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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5 2020고단56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2. 01:56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동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카니발 승합차의 잠겨져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연 뒤, 그곳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700,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2019.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