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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10 2020가단202564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8.부터 2020. 3.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피고는 2016. 12. 14. 피고 소유인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건물의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750,000원, 기간 2016. 12. 28.부터 2018. 12. 2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식당을 운영해 왔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2. 27.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2019. 11. 2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20. 1. 17.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2. 27.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동시이행항변을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이행해야 할 원상회복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도 제대로 주장 못하였다). 영업손실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점포는 누수가 발생하는 등 대규모의 수선을 요하는 상태였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민법 제623조에 규정된 수선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가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7. 6.부터 2017. 10.까지 2,500,000원, 2018. 6. 1.부터 201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