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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277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0. 18:00경부터 같은 날 19:05경까지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 203호에서, 술에 취한 채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술병을 던지며 소란을 피워 206호에 투숙하는 손님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9번의 폭력 전과가 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