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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29 2017고정3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8. 07:50 경 의왕시 안양 판교로 143 소재 서울 구치소 제 8수 용동 상층 B 내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얼굴을 3-4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