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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09 2013고정5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0. 15:38경 혈중알콜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묵동 가나 카센타 앞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공릉동 742 육군사관학교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km 거리에서 본인 소유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여부)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