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23 2015노464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동종유사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게임장 단속 이후 오랜 기간 도주하였던 점,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