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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817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 송 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인터넷에 'C' 라는 명칭의 카페를 개설하고 소액 채권자 등을 상대로 채권 회수와 관련한 법률상담, 관계 서류 작성 및 제출 등 소송사건을 대신 해 준다는 광고를 하여 사건을 유치하고 그 수임료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1. 경 대전에 있는 D 법률사무소에서 E의 소액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대신 처리해 주기로 약정한 후 소장을 작성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출해 주고 수임료 명목으로 30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42,890,840원을 지급 받고 합계 180건의 지급명령, 재산 명시, 채권 압류 등의 사건을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에 관하여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게시 글 출력물, 각 수사보고( 인터넷 카페 확인, 피의자 수임사건 검색 결과) 및 그 첨부 서류, 각 은행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