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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노4184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하지 않았고 가사 참가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시위 장소에 잠시 머문 정도에 불과하므로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방해를 하지 않았고, 자정 후의 시위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집회의 개최 전 상황이나 개최 장소 및 진행 상황, 피고인이 집회참가자들에 합류하여 진행한 장소 및 그 시간, 현행범인 체포가 이루어진 경위 및 장소, 특히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08. 5. 31. 20:30경 서울광장에서부터 이 사건 집회시위에 참여하여 다음날 04:35경 청와대 정문 인근의 도로에서 이 사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까지 대체로 시위 군중들과 함께 이동하면서 구호를 외치거나 촛불을 드는 등 행동을 함께 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차량의 소통이 곤란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인식용인 하에 진행 방향의 전 차로를 점거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에 동시에 자정 후 야간 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시위의 단순참가자로서 교통방해의 범의는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시위 참가 중 폭력적 행동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도심 한복판에서 개최된 이 사건 집회시위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