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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4 2013노1219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만 피해자에 대하여 게시한 글의 내용이 사실이어서 정당하다는 취지로만 다투다가 원심 법정에 이르러 관리소장이 게시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피고인의 주장 및 그와 말을 맞춘 듯한 관리소장의 증언만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고 있던 C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G는 원심법정에서,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 유인물을 작성하여 게시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G는 그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원심 재판장의 경고에 불구하고 위와 같이 진술하였고, 달리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② 피해자 E도 공소사실 기재 유인물의 명의자가 피고인이기 때문에 피고인을 고소하였을 뿐 유인물을 작성, 게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 피고인이 관리소장 G로부터 피해자들의 무단결근 및 무단외출 행위에 대한 회의가 필요하여, 이를 차회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으로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미리 들어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공소사실 기재 유인물의 작성, 게시가 피고인의 행위라도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