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4.10 2018고단2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4. 09:55 경 C 쏘나타 개인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동남지방 통계청 앞 편도 2 차로를 연제 구청 쪽에서 시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 하다 같은 방향 2 차로를 진행하다 피고 인의 차량과 충격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꺾으며 피하던

D 운전의 E 제네 시스 차량의 좌측 전면 부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D로 하여금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F( 여, 16세) 의 좌측 발을 위 제네 시스 차량 우측 앞 타이어로 역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 부 제 1-5 족지 및 전족 부 압궤 손상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 중상해 판단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4조 제 1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