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527908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299,132원과 그 중 27,528,711원에 대하여 2014. 10.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3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