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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1.20 2014고단5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7. 28. 12:50경 경주시 성건동 동국음향통신 앞 도로를 성건주민센터 네거리 방향에서 경주세무서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위 카스타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 피해자 C(여, 73세)가 자신의 D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오토바이와 보도 펜스 사이에 선 상태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람이나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카스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가 수리비 5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7. 27. 06:00경 경주시 성건동 한솔중고마트 인근 도로에서 울산 북구 호계동 매곡산업단지 인근 현대아파트 공사현장까지 약 60km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8. 06:30경 경주시 성건동 OK목장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