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 A, L, 원고공동소송참가인 Q, S, T, Y의 각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 C, D, E, F, G, H, I, J, K, M...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제15호증의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한국전력공사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며, 그 발행주식 총수는 641,964,077주이다.
(2) 별지 원고들 주식보유현황 기재와 같이 원고 L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10. 12. 21.(아래의 2011. 6. 21.부터 6개월 전) 당시 한국전력공사 발행주식 합계 75,02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후 계속하여 한국전력공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10,000인 64,197주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다
(다만, 원고 A은 그 보유 주식을 전부 양도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2. 8. 24. 당시 한국전력공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원고 L는 2010. 12. 21. 당시 한국전력공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가, 그 후 한국전력공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3) 별지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 주식보유현황 기재와 같이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은 공동소송참가 신청일인 2011. 10. 6. 당시 합계 77,580주 가량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들이다
(다만, 원고공동소송참가인 Q, S, T, Y은 각 그 보유 주식을 전부 양도하는 등 위 2012. 8. 24. 당시 한국전력공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4) 피고는 2008. 8. 27.부터 2011. 8. 29.까지 한국전력공사의 AD으로 재직하였다.
(5) 피고보조참가인은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2009. 4. 2.부터 2010. 4. 2.까지 부보한도 200억 원, 2010. 4. 2.부터 2011. 4. 2.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