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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10 2012노581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명예훼손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데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2011. 9. 6. 15:05경 B(이명 : G)에게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청주시 상당구 소재 성안길에서 피해자 E가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다른 여자와 다닌다,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라고 통화하여 B이 옆에 있던 F(개명 전 : H)에게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1. 9. 6. 15:05경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피고인 집에서, A로부터 피해자 E가 “다른 여자와 다닌다,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라는 휴대폰 연락을 받고, 옆에 있던 F(개명 전 : H)에게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라는 취지로 말을 전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로부터 E가 바람피운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I에게 E가 바람을 피운다는 말을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F로부터 피고인들이 “E가 바람을 피운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I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