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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11 2013고정18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6. 22: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고 김포시 대곶면 초원지리에 있는 용산동입구 앞 도로를 양촌쪽에서 간동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47세,남) 운전의 D 카이런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의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발생하여 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