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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20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6.경 단기방문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조선족)으로 중국 현지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일원인바, 위 범죄 조직은 한국어에 능통한 자들로 구성된 텔레마케팅팀, D 등 범행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유통) 전달팀, 피고인 및 E 등 피해현금 인출 및 송금팀, 일명 ‘F’, ‘G’ 등 조직원들을 관리 연결하는 총 관리책 등으로 각 역할 분담을 하고 각 팀을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게 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하여 돈을 이체하게 한 다음, 은행 등 현금인출기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타인 명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범행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범죄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5. 3. 23.경부터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총책인 일명 ‘F’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활동하는 편취금액 인출책으로서,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대한민국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가족이 사채 빚을 갚지 않아 붙잡혀 있으니 지금 당장 돈을 이체하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이체하게 하고, 인출 총책인 일명 ‘F’ 등은 피고인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위챗’ 등의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또는 카드를 수령할 장소와 방법을 알려주고, 이후 이를 가지고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인출책 등은 위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