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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538466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9,858,714원과 그 중 29,874,870원에 대하여 2016. 2. 28.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평화은행이 2000. 2. 3. 피고 A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연 13.7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F가 3,600만 원을 한도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2015. 9. 23. 현재 위 대여원리금은 119,858,714원(원금 29,874,870원, 이자 89,983,844원)에 이르는 사실, F는 2010. 10. 23.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 B, C, D, E가 망인의 위 채무를 각 1/4지분 상속하여 한정승인한 사실, 원고는 평화은행의 위 대여금채권을 전전 양수한 채권자인 사실은 각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차용원리금 119,858,714원과 그 중 원금 29,874,87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2. 2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 C, D, E는 피고 A과 연대하여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의 위 채무원리금 중 보증한도금액인 각 900만 원(= 3,600만 원×1/4)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C, D, E의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판단 위 대여금채권의 중간양수인인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가 피고 A, 망 F를 상대로 위 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25427호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2004. 12. 7.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어 2005. 2.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진흥상호저축은행이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 A, 망 F 등을 상대로 2010. 8. 18. 신청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타채13069호 사건에서 2010. 8. 2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사실은 갑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