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12 2019고정872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5. 7. 13:00경 김포시 B 아파트 후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위해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는 작업을 해야 하니 통장이 필요하다. 카드를 보내달라.”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허위의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신용카드 1매,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신용카드 1매 및 위 각 계좌와 연결된 계좌번호를 퀵서비스로 보내는 방법으로 발송하고, 전화통화로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