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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05 2019가단1070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