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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02.10 2019노24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살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1974. 12. 24. 병역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거 중이던 배우자인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전화로 살해 협박을 하고 다음날 피해자의 집에 몰래 숨어 있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려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때렸고, 도주하는 피해자를 약 30m 추적하여 다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뇌출혈이 발생하고 두개골 일부가 함몰 골절되는 등의 중대한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피해가 극심하여 치유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들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