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9. 9. 30.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 00:50 경 경남 창원시 의 창구 B 앞 골목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남, 64세) 소유의 D 스타 렉스 차량의 조수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내부로 들어가 위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블랙 박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 02:52 경 같은 구 E에 있는 F의 창문 방범 창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파손하고 내부로 침입하여 현금 출 납기에 있던 피해자 G( 여, 63세) 소유의 15만 원 상당의 지폐 (1 만 원권 지폐 5 장, 1천 원권 지폐 100 장 )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0. 11. 3. 23:52 경 같은 구 H 1 층에 있는 I 식당 외부 창문 발을 손으로 잡아당겨 파손하고 침입하여 식당 내부에 있던 피해자 J( 여, 59세) 소유의 간이 금고를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이용하여 열려고 하였으나 끝내 열지 못하고, 이후 계산대 서랍을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들의 진술서, 경찰 진술 조서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사진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도,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 형법 제 332 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