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20도708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검사
대전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노3594 판결
2021. 5. 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 본문은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 정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3항 제2호 다. 목은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상표'를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정의하고, 같은 항 제11호는 '상표의 사용'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나.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 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 정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표지와 동일하게나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른다고 할 것이다.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즉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599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① 이 사건 상품에 EU(유럽연합) 혹은 러시아연방에서 관리하는 감독용. 증명용 표지인 'CE', 'ROHS', 'EAC' 표지가 표시되어 있으나, 그와 함께 'PCT', 'ANAB', 'ISO9001', 'ISO14001' 표지가 같은 크기로 병렬적으로 표시되어 있고 공소외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인 'EXA' 표지가 그 하단에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점, ② 'CE', 'ROHS', 'EAC' 표지는 그 관리주체의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인증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증명표장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 상품의 주된 수요자 등은 위 표지가 안전성, 규격, 환경 인증 등의 획득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위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출처를 표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위 표지의 사용 태양,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면, 위 표지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E', 'ROHS', 'EAC' 표지를 상표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표지를 상표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독용 · 증명용 표지의 상표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제2호 다.목의 '감독용 · 증명용 표지의 상표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김재형
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