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7 2017고정142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레인지로 버 승용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2. 25. 00:00 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금곡교사거리까지 약 150 미터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차량등록증 사본, 차량사진, 차적 조 회, 각 의무보험 조회, 경찰 수사보고, 각 검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