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태안군 D에 있는 E펜션 앞 공터에서 “F”라는 상호로 트럼펠린(스프링이 달린 사각형 또는 원 모양의 매트 위에서 뛰어오르거나 공중회전을 하는 기구, 일명 ‘방방이’, 이하 ‘방방이’라 한다)을 갖춘 놀이시설(일명 ‘방방장’, 이하 ‘방방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4. 13:00경 위 방방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초등학생인 피해자 G(11세)으로 하여금 위 방방이에서 뛰어놀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방방장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들이 방방이와 그 부속물 등에 부딪쳐 다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안전시설을 갖추고, 어린이들이 방방이에서 텀블링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아니 하도록 사전에 지도하거나 적시에 제지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방방이를 이용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충분한 안전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텀블링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아니 하도록 사전에 지도하거나 적시에 제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방방이에서 텀블링을 하다가 앞으로 넘어지면서위 방방이를 연결하는 스프링에 피해자의 이를 부딪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치관-치근 파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방방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어린이들이 방방이와 그 부속물 등에 부딪쳐 다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현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