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3. C의 소개로 알게 된 D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서 E(D의 부) 소유 빌라에 채권최고액 1억2,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위 근저당권은 피고인의 양해 하에 E의 허락 없이 D과 F(D의 모)이 임의로 설정하여 준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5.경 불상지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1. 4. 27. 인천지방법원 2009가단114805호 근저당권말소청구 사건[원고 E, 피고 A(고소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근저당권은 고소인의 양해 하에 E의 허락 없이 D과 F이 임의로 경료한 것이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사실은 C, D, F이 E의 허락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고소인을 속이고 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돈을 빌린 것이므로 피고소인이 위증한 것이다”라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F, G, H,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D 진술 포함)
1. 근저당설정등기신청서
1. E 인감증명
1. E 주민등록등본
1. 증인선서 사본
1. 인천지법 2009가단114805 근저당말소사건 판결문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인감증명발급내역
1. 인감증명위임장
1. 현금 차용금액(약정서)
1. 준비서면
1. 녹취서(I, J)
1. 주민등록초본 교부신청서
1. C과 J 간의 카카오톡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