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01 2013고단7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및 상해 (1) 피고인은 2013. 1. 2. 10:30경 구미시 F에 있는 G시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걸어가다가 피해자 B(48세)이 피고인에게 “씨발년 술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술을 쳐먹노.”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욕설을 하자 바로 옆에 있던 피고인의 노점으로 가 흉기인 과도(길이 2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고, (2) 그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노점으로 쫓아가서 “이년아 옳게 말해준 것이 드러우면 찔러라. 저 미친년이 옳은 말 해주는데 칼을 들고 지랄한다.”고 욕설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입으로 피해자의 좌측 중지 손가락을 물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손등 부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9. 17:25경 구미시 F에 있는 H노래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I 포터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48세)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60세)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A의 배 부분을 수회 차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A과의 싸움이 끝난 후 옆에 있던 A의 전남편인 피해자 C(51세)이 피고인에게 “야 이 새끼야, 잘못하면 여자 죽이겠다.”고 하자 화가 나 C의 멱살을 잡고 밀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