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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29 2014고단16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90] 피고인은 사실은 귤밭을 운영하거나 귤 유통사업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력도 없어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년 6월경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제주도에서 귤밭을 운영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귤밭 운영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로 2009. 6. 29.경 12,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로부터 19차례에 걸쳐 합계 694,82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997] 피고인은 사실은 귤밭을 운영하거나 귤 유통사업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력도 없어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년 10월 초순경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제주도에서 귤밭을 운영하고 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4, 5개월만 쓰고 월 2%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2. 10. 22.경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들 위임장 첨부, 고소인 G 및 고소인 H 진술청취), 각 수사보고서(계좌내역 확인, 사건 외 I와의 통화 관련)

1. 고소장 첨부서류(수사기록 2권 15 내지 38면), 고소인 제출의 참고자료, CJ의 일부 피해금 송금자료, 본건 범행에 이용된 피고인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