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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5나2334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일본, 중국, 중앙아시아 등을 연결하는 노선을 이용한 운송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대한민국 소재 회사이고, B 유한책임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키르키즈스탄 공화국의 수도 비쉬켁에서 운송업 등에 종사하는 키르키즈스탄 공화국 소재 회사이며,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2006. 10.경 키르키즈스탄 공화국의 회사들이 일본의 회사들로부터 중고차 등을 수입함에 있어서 원고가 중고차 등 화물(이하 ‘이 사건 각 화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일본의 항구에서 중국의 연운항까지의 해상운송 및 연운항에서 키르키즈스탄 공화국의 비쉬켁까지의 철도운송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화물의 운송료로 미합중국 통화(이하 생략한다) 127,123.65달러를 미지급하였고, 이 사건 각 화물의 화물보관료(demurrage)는 110,000달러인데, 이 사건 회사는 2008. 6. 11. 원고에게 위 화물보관료 110,000달러를 2008. 7. 20.까지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그 후 이 사건 회사는 2009. 5. 12.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화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53630(본소)], 위 소의 계속 중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각 화물에 대한 미지급 운송료 및 화물보관료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94716(반소)], 위 법원은 원고의 반소를 일부 인용하여,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237,123.65달러( = 운송료 127,123.65달러 화물보관료 11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09. 8. 28.부터 2010. 1. 15.까지는 연 5%의, 2010.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