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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23 2020구단503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88. 8. 2.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득하여 2008. 1. 5.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08. 2. 14.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08. 6. 13.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득하고, 2017. 11. 16.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9. 7. 5. 01: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약 1m의 거리를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에어컨 실외기를 충격하였고, 약간 비틀거린다는 등의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02:06경부터 02:22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19.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1.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2. 17.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3423호로 기소되었고, 2019. 11. 27.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12. 5.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6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당시 대리운전을 호출한 후 주변의 차량 이동 요구 등으로 주차된 차를 운전하여 약 1m 옆으로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식당 옥외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충격하였다.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였으나, 과음과 누적된 피로 탓에 측정 기구에 바람을 세게 불지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설령 이와 달리 판단하더라도 법률 규정상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도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는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상 운전면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