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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20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누나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어머니 D의 재산 상속 문제로 다툼을 벌여 오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3. 02:57 경 춘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너 내가 누 군지 모르지!! 분명히 말했는데 F 선생님을 구치소에 넣었지 모든 것 다 거둔다 24일 103호 법정부터 시작이야 지금한 건 베이스 감히 누구를 나한 텐 돈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 거든 니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 똥) 다

내가 가질 거 거든 G H I 그냥 똥 바가지가 얼마나 더러운지 냄새 좀 받아 봐 감히 누구를 버러지 같은 것 들 인간이면 ” 라는 문자 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3. 02:57 경부터 2016. 11. 15. 01:5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기 위하여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6. 10. 23.부터 2016. 11. 15.까지 23회에 걸쳐 일방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특히 2016. 11. 11.부터 2016. 11. 15.까지 5일 만에 22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②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 니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