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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5.30 2018가합642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F은 원고들에게 별지1 원물반환 내역표의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 중...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H와 혼인하여 원고들과 피고들을 자녀로 두었는데, 망인은 2016. 9. 18. 사망하였고, H는 그에 앞서 2009. 12. 21.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망인의 사망 전에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각 증여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침해된 유류분의 반환으로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 지분과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유류분 반환의무 발생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구체적 상속분액) - 상속채무 분담액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다.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1) 적극적 상속재산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이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상속채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채무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망인이 피고 D 소유의 안성시 I 답 3,861㎡에 관한 매도권한을 위임받아 2004. 4. 20. 위 토지를 J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200,00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이를 아직 피고 D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망인은 피고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