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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5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토스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22: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를 월 명공원 방면에서 농수산물 시장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토스카 차량 전방에서 피해자 E(38 세) 운전의 F 포터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운전의 위 포터 차량 뒤 부분을 토스 카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토스 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