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0.20 2017나202837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16번째 줄의 “갑 제9호증” 뒤에 “갑 제12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