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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04 2014고정3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8. 14:00경 전남 무안군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과 업무와 관련하여 언쟁 중 평소 피해자가 해 오던 업무를 자신에게 미루자 이에 화가 나 '이 싸가지 없는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및 둔부 타박상, 잇몸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