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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34766

물품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부터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