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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6076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