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시흥시 O에 주사무소가 있는 ‘P 주민위원회’의 부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주민위원회의 회계위원이고, 피고인 C은 위 주민위원회의 총무위원이며, Q는 위 주민위원회의 감사위원이고, R, S,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주민위원회의 위원들이며, T은 위 주민위원회 회장이고, U은 시흥시 O에 있는 ‘V’의 회장이며, W은 시흥시 X에서 ‘Y’을 운영하는 간판제작, 설치업자이고, Z은 시흥시 AA에서 ‘AB’을 운영하는 간판제작, 설치업자이다.
[기초 사실관계] ① 시흥시에서는 2011. 12.경 위 AC 내지 AD 인근에 형성되어 있는 AE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P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② 이에 따라 2012. 1. 11.경 U이 회장으로 있는 ‘AF’(이하 ‘상가번영회’라고 한다)에서는 P 사업을 추진할 ‘P 주민위원회’(이하 ‘주민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서를 시흥시에 통보하여 2012. 2. 13.경 시흥시에서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었음을 통보받았다.
③ 시흥시는 2012. 2. 14.경 위 주민위원회와 P사업에 대해 사업기간을 2012. 3.부터 2012. 7. 31.까지로 하고, 지원 보조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다만 보조금은 간판제작비의 70%를 지원하되 간판 당 최대 150만 원을 넘을 수 없으며, 나머지 30%는 해당 상인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는 추진협약을 체결하였다.
④ 그 후 2012. 2. 20.경 시흥시에서는 간판 개선사업을 시공할 업체를 모집한다는 모집공고를 게시하고, 주민위원회는 입찰심사를 거쳐 2012. 3. 8.경 위 ‘Y’을 시공업체로 선정하였고, 2012. 3. 26.경 주민위원회와 ‘Y’의 실질적인 대표인 W 간에 ‘공사기간: 2012. 3. 26.부터 2012. 6. 30.까지, 계약금액: 2억 4,000만 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