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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17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수 중복 보험에 집중 가입한 다음 사실은 물리치료 또는 약물치료 등을 시행하여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 치료만으로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를 받으면 보험 계약상 고액의 입원 일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목격자 없는 단순 경미한 상해사고 나 경미한 질병 등을 빌미로 병원에 입원한 후 이를 기화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장기 반복 입원하는 수법으로 피해 자인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7. 20. 경부터 2007. 8. 15.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정형외과 의원에서 요추 부 추간판 탈출증 슬 후 상태, 요추 부 염좌 등의 경미한 상해로 27 일간 입원을 하여 2007. 12. 28. 경 피해자 LIG 손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81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인 보험회사들 로부터 총 82회에 걸쳐 합계 78,939,859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물 치료 및 물리 치료 등만을 받아 14일 만의 입원치료를 하고 그 이후로는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아 고액의 입원 일당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어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지급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범죄 첩보 제보서

1. 각 진정서

1. 보험금 지급 내역, 입원 달력, 금융감독원의 수사 협조 의뢰 회신, 보험금지급 품의서,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의 수사 협조 의뢰 회신, 요양기관별 입원 적정성 여부 검토, 각 보험증권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