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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1062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851,192원과 그 중 아래의 각 금원에 대하여 그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이유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사업을 하고 있던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대출을 하여 주었다.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금액(원) 변제기 연이율(지연손해금율) ① 통장대출 (한도거래) 2009. 11. 16. 50,000,000 (한도금액임) 2010. 11. 16. 6.97%(19.0%) ②일반자금대출 2011. 12. 19. 83,000,000 2012. 12. 19. 10.0%(17.0%) ③일반자금대출 2012. 3. 26. 127,500,000 2013. 3.26 6.45%(17.0%) ④주택통장대출 2008. 8. 14. 11,000,000 2009. 8. 14 8.82%(19.0%)

나. 피고는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의 율, 계산방법, 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는 법령이 정하는 최고의 율 및 기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위 대출 외에도 상업할인 대출 등 여러 건의 대출이 있어 2012년 10월경 원고에 대한 총대출금 규모가 9억 7천여 만원에 이르게 되었다. 라.

원고는 위 대출금 등에 대한 담보로 피고 소유의 경북 성주군 B 소재 공장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저당권과 피고 소유의 대구 북구 C 소재 공동주택에 대한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2. 10. 26.경 원고 직원의 주선으로 그 공장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하여 그 매각대금의 일부분으로 원고의 대출금 채권들 중 일부(약 5억 6천만 원 상당)를 변제받았고, 2013. 12. 5.에 피고 소유의 C 공동주택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1천 7백여 만 원을 배당받아 남은 대출금 채권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였다.

마. 그 결과 남게 된 채무액은, ① 통장대출(한도거래)과 관련하여, ㉠ 원금 43,500,000원(2013. 5. 30.자로 특수채권에 편입) 및 그에 대한 2013. 5. 31.부터의 연 19%의 지연손해금, ㉡ 원금 835,652원 2014. 2. 26.자로 특수채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