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를 무상으로 임대 받아 그 곳에서 등산복 매장을 운영하던 중, 같은 해
9. 3. 12:30경 위 마트 내 매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6,000원 상당 쇠파이프 6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
1. 송장(수사기록 제2책 제2권의 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말경 위 ‘E마트’ 내에서, 그 곳 매장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냉동고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증인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모아 보면, 피고인은 위 마트 내 매장에 있던 냉동고를 옆 건물에서 가게를 하고 있던 F 소유의 냉장고와 반납을 조건으로 일시적으로 교환하였다가, 위 냉동고가 필요없게 된 F이 가게 밖으로 내 놓은 냉동고를 원 소유자인 주식회사 미건에서 수거해 간 것으로 보일 뿐, 단지 냉동고가 없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D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