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6.09 2016재고합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빨간색 손잡이 일자형 드라이버 1개( 증 제 1호), 검정색...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1. 3.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3. 6. 3.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85. 2.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5년을, 1990. 9.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1996.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1999.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2.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5. 1.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6. 6.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0. 7.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13. 5. 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1. 12:15 경 대전 서구 F, 30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가스 배관을 타고 3 층으로 올라가 위 301호의 창문 방범 창을 뜯어내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그 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 시가 4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노 스페이스 패딩 점퍼 1점, 시가 50,000원 상당의 바지 1점, 시가 800,000원 상당의 카메라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등산 바지 1점,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 바지 1점, 시가 200,000원 상당의 케이 스위스 패딩 점퍼 1점 등 시가 합계 2,57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1. 1. 경부터 2014. 3.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8,518,000원 최종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118,578,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4. 6. 27. 자 공소장변경에 의해 추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