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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6고단60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9. 09:40 경 수원시 매탄동에 있는 성일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29에 있는 농수산물도 매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7. 저지른 동종 범죄로 2016. 8. 24.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별다른 반성 자숙 없이 본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자유형의 선고가 불가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