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이던 부산 기장군 C 대 587㎡ 및 위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99.6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6. 18. D 앞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접수 제60378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1. 9. 9. 피고 앞으로 같은 등기과 접수 제91305호로 같은 해
8.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E조합의 신청에 따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5. 7. 21.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538,750,650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낙찰되어 원고와 D,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2)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배당받은 538,750,65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피고 앞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