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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3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대 초반 의경으로 근무하던 중 시위 진압 과정에서 시위대에게 구타를 당한 경험에 의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양극성 정동 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피고인은 2017. 1. 15. 15:50 경, 서울 용산구 C 건물 지하 1 층 ‘D’ 미용실 내에서 약 2 주전에 방문하여 자른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피해자 E에게 항의하여 이발 비 22,500원을 환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교통비와 정신적 피해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라며 피해자에게 ' 똘마니 불러서 가게를 엎어 버리겠다.

내가 조폭 두목이야.

너 네 는 이제 장사 끝났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미용실 밖에서는 ‘ 미용실에 들어가지 마라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영업을 방해하겠다 ’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4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미용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심신 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