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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06.03 2015가단6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03. 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내지 5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6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