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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3가단2624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0,609,992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8. 2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F은 2010. 8. 27. 20:18경 G 쏘렌토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H마을 입구 앞 편도 1차로를 이탄리 방면에서 괴산읍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I 운전의 경운기 좌측 뒷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경운기 운전석 옆에 타고 있던 원고 A에게 기타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A로서도 별다른 안전장치도 없는 위험한 자리인 경운기 운전석 옆자리에 탑승한 잘못이 인정되고, 이러한 원고 A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