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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23 2020고단16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7. 22:50경 경북 고령군 B 맞은편 공영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과 남자친구가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고령경찰서 C지구대 3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제지하자 “개새끼, 짭새 새끼들아!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머리 부위를 1회,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소속 경사 E에게 “이 좆같은 새끼야! 왜 내한테만 그러는데!”라고 욕설하면서 오른발로 위 E의 복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각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의 경위,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등을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C지구대에 도착한 후에도 경찰관들에게 폭언을 계속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