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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9192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고양시 일산서구 C 지상 제가동호, 제나동호, 제다동호, 제라동호 각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 경사지붕 제2층의 창고시설 혹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소유하고 있고, 각 건물은 아래 화재현장 사진과 같이 위치하고 있다.

나. D는 2012.경 B으로부터 이 사건 라동건물 1층 및 2층을 각 임차하여 1층에서는 E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고, 2층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D는 2013. 5. 27. 원고와 이 사건 라동건물 1, 2층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3. 5. 27.부터 2018. 5. 27.까지,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금액을 ‘건물(조립식 샌드위치 판넬지붕 2계건 1동 198㎡) : 6,000만 원, 내부시설 일체 : 4,000만 원, 음식물 일체 : 500만 원, 집기비품 일체 : 2,000만 원, 집기비품 일체 : 1,000만 원’으로 하는 무배당 롯데비즈니스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A는 2009. 고양시 일산서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주방용품 등 도소매 및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던 중, 2011. 11.경 B으로부터 이 사건 나동건물 1층 및 2층을 임차하여 위 업체의 사업장을 나동건물로 이전하였다.

피고 A는 2011. 2. 17.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당시 고양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1. 2. 17.부터 2016. 2. 17.까지, 보험가입금액을 화재대물배상책임 3억 원 등으로 하는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2. 29. 위 보험목적물 및 소재지를 이 사건 나동건물로 변경하였다. 라.

2014. 12. 18. 03:30경 피고 A가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나동 건물 1층에서 화재 발생하여, 나동건물 2층, 다동건물, 라동건물 순서로 연소가 진행되었고, 이에 B 소유의 라동건물 및 라동건물 내에 있던 D 소유의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