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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20 2018고정6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 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1. 17. 경 강릉시 B에 철골조와 기성 컨 테 이너를 이용한 건축물 (54.60 ㎡) 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서, C의 임의 진술서

1. 출장 복명서, 건축물 현황 사진 대장,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수리 불가 처리 통보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2호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 명의의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는 수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