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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11 2015가단10752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1,491,7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표시와 같다

(다만, B이 2015. 7. 2. 채무를 일부 상환함에 따라 2015. 7. 9. 청구금액을 일부 감축).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